변재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센터와 같이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정보통신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설을 소유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임차 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제 정기적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권리를 넘어서 관리의 책임도 강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3. 데이터센터와 같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재난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상황과 원인, 해결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복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 센터 등의 정보통신시설 운영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임차업체들까지 사이버 보안과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전반적인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전을 높이고, 임차업체 또한 시설 소유 업체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