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은 연구기관 중심으로만 사업 수행과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2. 법적 근거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주도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제3항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장관의 민간사업 지원 권한이 명확해져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지원 범위 명확화: 지원 대상 사업은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기술지도 등으로,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및 기기 개발 전 주기를 포괄합니다. 기존 연구기관 대상 범주를 민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4. 재정지원 적용 확대: 기존의 재정지원 방식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민간 주도 사업에도 민간에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프로젝트 규모와 난이도에 맞춘 탄력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공공-민간 협력 촉진 및 기대효과: 민간의 기술력과 시장 감각을 결합해 기술혁신과 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연계하여 정보통신망 기술 혁신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