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 인증 제도 도입: 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2. 정보보호 인증 통신장비 사용 의무화: 기간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들은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3. 법률안 제48조의7 신설: 이 법안은 통신장비의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하여 이러한 인증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 위협이 점차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통신장비에 대해 정보보호 인증을 강제함으로써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환경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