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을 때 적용되던 처벌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는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 상향:
거짓 정보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실제 재판에서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벌금형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정형과 실제 양형 간의 차이를 줄이고 형벌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피해자 고소가 필수적인 친고죄로 변경:
제3자가 명예훼손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을 없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명예훼손죄가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 사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