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상의 혐오ㆍ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모욕과 혐오ㆍ차별표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현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보다 모욕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혐오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3.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및 차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혐오적인 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