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 축소: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에 한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친고죄로의 변경: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친고죄로 개정되었습니다.
3. 불법정보 유통의 범위 제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 중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의 비밀로 한정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형사처벌을 방지하도록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미투운동이나 내부 공익신고와 같은 사회적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