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 신설: 종전에는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내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내부 정책과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신고·삭제 절차의 의무화: 임의 운영에 머물던 체계를 넘어,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신고 체계 구축과 삭제 절차 마련이 의무화됩니다. 이용자는 정식 신고 창구를 통해 통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합니다.
3. 적용대상 명확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의무의 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등)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플랫폼, 게시판, 커뮤니티 등 온라인 유통을 매개하는 사업자가 유통방지 의무의 직접 대상이 됩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현행 법에 없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44조의11을 신설합니다. 이 조문은 신고 체계, 삭제 절차 등 유통방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어 집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5. 사회적 피해 예방 목적의 강화: 정치·경제적 이익을 노린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여 사회적 양극화 및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방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플랫폼의 책임성과 대응체계를 제도화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