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인증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는 매출액이나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 도입: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국가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법적 근거(안 제47조제2항제4호)를 신설했습니다.
3. 사이버 보안 사고 예방 및 강화: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국가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 위험 식별 및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엄격한 보안 인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자산인 주요 정보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