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연령 및 성별 등을 인증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2.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앱 이용금지 조치를 강화합니다.
3. 대화형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사전적인 보호 조치를 증진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범죄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성매매 암시 정보에 대한 이용자 제재를 강화하여 사전적 조치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보장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