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론사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대한 부적절한 댓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이 개정안은 온라인 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의사소통의 장이 넓어진 것은 긍정적이나, 무분별한 비난 댓글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특정 상황(사회재난에 관한 기사)에서는 댓글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가 피해와 갈등을 방지하여 건전한 댓글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