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정보보호인증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조된 기기들이 인증 없이도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인증 획득이 저조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인증 내용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게 하여 인증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3.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 기관들에 인증을 받은 기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동기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