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짜뉴스’ 유포 금지:
-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딥페이크 영상 규제:
-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처벌 강화:
- 위의 규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법률안은 증가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를 막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올바른 정보 유통과 사회 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