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 확산 방지 강화:
-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및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합니다.
2. 해외 플랫폼에 대한 책임 강화:
- 텔레그램, 디스코드, 엑스(구 트위터) 등과 같은 해외 플랫폼도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합니다.
3. 보호책임자와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확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 의무가 더욱 넓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성범죄의 확산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