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경험 후기 등과 같이 성매매를 조장하는 구체적인 정보의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한 전시를 금지합니다.
2. 불법정보 정의 확장: 성매매에 대한 정보나 평가 등을 '불법정보'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의 정의를 확장시킵니다.
3. 성매매 후기 사이트 등의 근절: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나 후기 사이트 등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강화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강제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성매매를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매매 행위와 그를 조장하는 정보의 확산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