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전송 제한 및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대량문자서비스에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합니다.
2.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송자격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 대량문자서비스의 진입요건이 낮아 많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난립하고, 이로 인해 불법스팸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심사요건과 제재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 이를 통해 불법스팸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광고성 스팸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개선하며, 사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