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상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아동ㆍ청소년이 온라인상에서 게재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것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법안은 유해한 컨텐츠와 불법적인 활동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ㆍ청소년에게 위해를 가하는 컨텐츠의 제공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신고 및 조치 절차를 개선합니다.
3. 또한, 법률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위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판단력이 미완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온라인에서 한 활동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해한 컨텐츠와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더 나은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