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2.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3. 법을 위반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보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