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발생한 정보를 삭제하려면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있어 복잡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 삭제 요청과 분쟁 조정 신청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명예훼손 정보 삭제 요청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조치의 사실과 함께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 조정 신청 절차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 삭제 후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3. 기존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면서 생긴 규정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의 설치, 운영 및 분쟁 조정 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문제 해결 절차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가 쉽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