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 국내 대리인이 대표할 수 있는 외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를 최대 두 개로 제한함으로써, 한 대리인이 너무 많은 업체를 대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이는 특정 대리인에게 집중되는 대리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대리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국내 대리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외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국내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각 제공자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