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 사칭행위의 범죄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합니다.
3. 반의사불벌죄 규정: 타인 사칭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신용과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타인 사칭 행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