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댓글 작성자의 국가명 표시 의무화:
- 인터넷 댓글 등의 작성자가 속한 국가명 또는 국적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게시물을 작성한 장소의 국가명을 다른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우회 접속 여부 표시:
- 댓글 작성자가 실제 접속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접속한 경우, 그 사실을 명기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 접속 국가를 속여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알아채도록 합니다.
3.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정보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보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위반 시 처벌 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외국 단체나 개인이 온라인 여론을 부당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촉진하고, 여론의 왜곡을 예방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