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자 명예훼손 정보의 불법정보 명시: 온라인상에서 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되는 거짓 사실을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형사처벌 근거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예외 적용: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평가나 학술적 토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합니다.
4.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 타인이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막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엄단하여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