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한 유해 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는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이 법안의 주요 목표는 아동을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보호하며, 건전한 지능ㆍ인지ㆍ정신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증가하는 아동의 인터넷 미디어 사용 시간을 고려하여, 아동을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