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명확화]: 고의적·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거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미 확인된 사실을 조작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 [정부 시책 및 이용자 보호 강화]: 국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시책에 허위조작정보의 근절과 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유통 금지 및 행정 제재 근거 마련]: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금지하고, 권리 침해 시 삭제 명령이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5.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죄 삭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6. [형사처벌 규정 강화]: 허위조작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엄격히 차단하고, 징벌적 배상과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