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나 개인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는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법의 실효성이 낮습니다. 개정안은 이 형량을 높여,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최대 1억 원,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범죄로 인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