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단체가 사용자 보호를 위해 스스로 규정을 만들 수 있게 허락되었습니다. (사용자 보호 강화)
2. 금지되는 불법 정보 목록에 사이버 폭력 관련 정보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척결)
3.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쟁 해결 지원)
4.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판 운영자 등 일정 기준에 맞는 담당자들이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방 및 대응 책임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 보호를 더욱더 철저히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폭력 피해를 줄이고,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