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플랫폼의 불법정보 유통 문제 해결: 유튜브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국내대리인에게 책임 부여: 해외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정보 관련 명령에 대해 이행계획, 이행상황,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책임을 국내대리인에게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3. 유럽연합의 사례 참고: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과 유사하게, 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정보 유통 시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 명령 이행 상황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 효과를 높여 국내 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