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기간 내에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선거운동 정보에 대해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리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에 문제가 된 공직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댓글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불법선거운동 정보의 게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강화하여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관련된 법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정하고 수정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선거정보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