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이상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개인과 사회가 부당한 검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다양한 관점의 존중을 통해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표현의 자유를 법치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지킴으로써 사회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부당한 검열을 방지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