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신설: 온라인 상에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전문 기구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새로 명시.
2. 법률에 주요 사항 명시: 분쟁조정부의 운영, 분쟁 해결 절차 등 중요한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명확화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문제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강화.
3. 대통령령으로 세부절차 정의: 분쟁 처리의 세부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정부가 정하는 하위법규)을 통해 정하도록 하여, 실무적인 부분의 유연한 조정을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삭제되었던 정보와 관련한 분쟁해결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