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 범죄 사진 및 영상물의 유통 금지: 학대 범죄와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회적 충격과 모방 범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관련 사진이나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대응을 촉진합니다.
3.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관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을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여, 학대물의 확산을 막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대 범죄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그로 인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사진 및 영상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