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지만, 통지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신속한 통지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삭제 요청 이후의 상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신청인이 통지를 받을 수단(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 삭제 요청 이후의 처리 경과 및 결과를 신속하게 신청인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삭제 요청에 대한 투명한 처리 과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