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을 처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자신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2. 범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나 명예훼손과 같은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타인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