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몰수 및 추징 가능한 범죄 확대: 지금까지는 특정 범죄행위로 인해 얻어진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었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도 몰수 및 추징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명예훼손 범죄 추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업로드되는 경우,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 범죄를 새로운 조항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3. 법안의 적용 범위 확장: 개정안 제75조의2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공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적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