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위 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따른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