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 산업군에 대한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서는 강화된 정보보호 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2. 인증 취소 근거 마련: 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인증 사후관리 강화: 인증 후에도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