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는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 노력에 장애인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성별, 연령뿐만 아니라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접근 격차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명시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정보접근권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