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괴롭힘 정보 포함: 기존에 금지된 명예훼손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정보 외에도 사이버괴롭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추가합니다.
2. 피해자의 요청권 강화: 사이버괴롭힘 등의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입증한 후 그 정보의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3. 신속한 대응 촉구: 정보가 사이버괴롭힘으로 신속히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속히 해당 정보의 삭제나 차단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는 사이버괴롭힘과 같은 해로운 정보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