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아동에 한정하여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입니다.
2.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해정보 차단 의무: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적절한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유해정보를 차단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3. 인공지능 관리체계 도입: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적절한 인공지능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부적절한 내용이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부적절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제공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요구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