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상에서 국내 이슈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려는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댓글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장소를 기준으로 그 국적이나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가 실제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접속하여 댓글을 달 경우, 그 사실도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온라인 상의 정보 유통이 실제 접속 국가 기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설정하며, 주무관청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상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에 의해 온라인 여론이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정보 유통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정보통신 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