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피해구제 강화: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 유포 대응 강화: 이용자가 불법정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 조치하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3.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장려: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고, 불법정보와 거짓 사실 유포를 방지하여 인터넷 환경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