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연 해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의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긴급차단 권한 부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해 직접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차단 조치 규정 추가: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불법 정보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물과 마약류 등 긴급 삭제 및 차단이 필요한 위법한 정보들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