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사후 처리 방안으로서, 기존 유지 중인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 연장된 유효기간 동안 인증을 유지한 경우에도, 신규 신고 의무와 추가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안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