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타버스 상에서의 성추행 및 스토킹 금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사용자의 아바타(가상인물)를 이용해 타인의 아바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의 의무 부과: 해당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운영자들에게 사용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이나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3.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도모: 이 법안은 온라인 가상공간에서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들을 법률로 규제하고 서비스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법률개정안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공간에서의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고, 디지털 세계 내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