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입증책임 전환: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창출 유인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제공하여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