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권한 확대·명확화: 기존에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정되던 출입·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하여,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권한 발동의 요건을 명확화해 현장의 법적 혼란을 줄입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해킹사고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미제출·지연 제출 관행을 개선합니다. 관계 기관의 요구에 성실·적시 제출을 확보해 원인분석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판단기준 및 절차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중대한 침해’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권 발동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른 일관된 조사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4. 관련 조문 정비(근거 명확화): 민·관합동조사단 권한과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제48조의4 제6항 및 제64조 제3항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현장 적용성과 집행력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의 조기 차단과 신속·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