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보호인증 도입: 현행법에는 통신장비에 대한 정보보호인증 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신장비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인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중요 통신장비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 통신장비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여, 이들 장비에 대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인증 장비 사용 의무화: 특정 기관,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자 등은 반드시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통신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장비 보안성을 강화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통신 환경을 만들고, 법적 공백을 메워 정보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