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이익 몰수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해당 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며, 가해자가 피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