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 의무화]: 기존에는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청소년유해정보 및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규제 대상 플랫폼의 확대]: 자율규제에 적극적이었던 일부 기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협조가 미흡했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국내외 모든 플랫폼이 불법광고 차단 노력에 동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온라인 불법 행위 근절]: 불법금융광고 차단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불법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