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조회수, 추천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건전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